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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장애인연금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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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4만 2,5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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