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 단,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이상 기업도 가능
▲ 지원내용
· 참여수당(참여자) 및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기업)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프로그램: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 교육**, 멘토링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 신청방법
· 희망 참여자,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에 신청
(서울) 02-6350-1500
(인천·경기·강원) 032-421-8301
(부산·울산·경남) 051-860-1300
(대구·경북) 054-461-5520
(광주·전남·전북·제주) 062-531-5712
(대전·충남·충북·세종) 042-489-3820
▲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