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지원시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출산 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