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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을 발표합니다.
· 미국 신정부, 품목별 관세 &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에 25% 부과
·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부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대한 별도 조치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①기업부담을 경감하고 ②수출 다변화와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신속·유연한 적응 지원 ④ 투자유치 및 지역 지원 병행
→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추가 재정투입도 적극 강구
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기업 피해 지원
· 관세대응 상담창구 마련 및 전국릴레이 상담회 개최
- (KOTRA) 품목별 상담, (중기부) 중금 관세상담, (관세청) 전국세관 22곳 공익관세사 배치 등
·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 위기대응 특별 대출프로그램 신설 및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 원) 지원 확대
· 1,000억 원 이상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및 관세 최대 1년 연장 지원
② 수출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
· 시장개척·현지진출 지원 강화
- 해외박람회 개최 확대(유럽+아시아 → 남미 권역)
- 해외인증비용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신규 지원('25년 600억 원)
· FTA 확대
- FTA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 조속히 진행 및 기타결 된 협정 조기발효 추진
·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상향(3→4천만 원)
- 해외거점물류센터 신속 확보
·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신규 수출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③ 기업의 신속·유연한 적응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 정부 R&D 투자 대폭 확대 추진
- R&D 예타 폐지
- 고부가 기술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 검토
· 정책자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
-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지원(공급망안정화기금)
·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 (반도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및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8조 원) 지원 계획 구체화
- (에너지) 에너지 3법 시행령 적기 제정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 지원
④ 국내 생산·고용 영향 최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지역 지원
· 유턴·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지원 강화
-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
- 외투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5~20%p씩 항구적 상향 및 최대 75%까지 +10~25%p 추가 상향('25년 한시)
-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확대(최대 7년)
·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는 산업·기업 밀집지역 선제적 지원
- 완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바탕으로 지자체 신청 시 적극 검토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을 발표합니다.
· 미국 신정부, 품목별 관세 &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에 25% 부과
·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부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대한 별도 조치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①기업부담을 경감하고 ②수출 다변화와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신속·유연한 적응 지원 ④ 투자유치 및 지역 지원 병행
→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추가 재정투입도 적극 강구
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기업 피해 지원
· 관세대응 상담창구 마련 및 전국릴레이 상담회 개최
- (KOTRA) 품목별 상담, (중기부) 중금 관세상담, (관세청) 전국세관 22곳 공익관세사 배치 등
·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 위기대응 특별 대출프로그램 신설 및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 원) 지원 확대
· 1,000억 원 이상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및 관세 최대 1년 연장 지원
② 수출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
· 시장개척·현지진출 지원 강화
- 해외박람회 개최 확대(유럽+아시아 → 남미 권역)
- 해외인증비용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신규 지원('25년 600억 원)
· FTA 확대
- FTA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 조속히 진행 및 기타결 된 협정 조기발효 추진
·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상향(3→4천만 원)
- 해외거점물류센터 신속 확보
·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신규 수출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③ 기업의 신속·유연한 적응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 정부 R&D 투자 대폭 확대 추진
- R&D 예타 폐지
- 고부가 기술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 검토
· 정책자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
-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지원(공급망안정화기금)
·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 (반도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및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8조 원) 지원 계획 구체화
- (에너지) 에너지 3법 시행령 적기 제정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 지원
④ 국내 생산·고용 영향 최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지역 지원
· 유턴·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지원 강화
-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
- 외투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5~20%p씩 항구적 상향 및 최대 75%까지 +10~25%p 추가 상향('25년 한시)
-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확대(최대 7년)
·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는 산업·기업 밀집지역 선제적 지원
- 완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바탕으로 지자체 신청 시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