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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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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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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 협약기관이 보유한 사업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출범(2022년 10월) 이후 11만 4천 명(채무액: 18조 4천억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 폐업자 지원 강화
폐업자 중 고용부·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즉시해제
*(원칙) 1년간 성실상환시 공공정보 해제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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