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또는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적용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또는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