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산불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금융상담센터 설치
■ 가계 금융지원
1. 산불 피해 거래고객 긴급생활자금 지원
- (예) 신한·우리 ·국민·아이엠·부산· 경남은행 : 피해 개인(최대 2천만 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2. 최대 1년간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예) ① 신한·국민은행 : 만기연장, 금리우대, 연체이자 면제 등
②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피해 이후 신규대출 금리 할인
3. 보험료 납입 최장 6개월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4. 카드 결제금 청구 최대 6개월 유예
· 일부 카드사 추가 지원 가능 :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산불 이후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 추가 제공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1.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은행권 등 복구소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 지원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금융사로 금융지원, 신청절차를 문의하세요.
※ 유의 사항
금융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
· 방문접수
관할 기초 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산불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금융상담센터 설치
■ 가계 금융지원
1. 산불 피해 거래고객 긴급생활자금 지원
- (예) 신한·우리 ·국민·아이엠·부산· 경남은행 : 피해 개인(최대 2천만 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2. 최대 1년간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예) ① 신한·국민은행 : 만기연장, 금리우대, 연체이자 면제 등
②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피해 이후 신규대출 금리 할인
3. 보험료 납입 최장 6개월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4. 카드 결제금 청구 최대 6개월 유예
· 일부 카드사 추가 지원 가능 :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산불 이후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 추가 제공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1.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은행권 등 복구소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 지원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금융사로 금융지원, 신청절차를 문의하세요.
※ 유의 사항
금융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
· 방문접수
관할 기초 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지자체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