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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중입니다.
▶ 채무자가 금융채무 뿐 아니라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을 함께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현황(2024년 6월 21일 ~ 2025년 2월 28일)
·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29,700명
· 통신채무 신청금액 약 612억 5천만 원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용지원제도 연계
·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 연계
·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
· 방문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및 전용 App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600-5500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중입니다.
▶ 채무자가 금융채무 뿐 아니라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을 함께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현황(2024년 6월 21일 ~ 2025년 2월 28일)
·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29,700명
· 통신채무 신청금액 약 612억 5천만 원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용지원제도 연계
·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 연계
·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
· 방문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및 전용 App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