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 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해결 하단내용 참조
  • 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해결 하단내용 참조
  • 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해결 하단내용 참조
  • 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해결 하단내용 참조

'3년' 넘게 걸리던 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 소송 2~4년 소요 → 60일 이내 분쟁 조정

<기존>
·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법원판결문 등
· 긴 소송 과정
· 비용부담
· 공제금 지급까지 추가 절차 요구

<개선>
· 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안'만으로 공제금 청구 가능!
· 중개사고 피해자 부담 완화
→ 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절차 간소화

■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 공제금 청구 후 60일내 심사 지급 완료!

· 조정 신청 → 협회 참여 → 조사 및 심의 → 조정위원회 조정안 제시 → 조정 성립 → 공제금 지급
· 조정 신청 → 협회 미참여 → 조사 및 심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제시 → 협회 보상심의회 심사 → 공제금 지급여부 결정

중개사고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여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과 임대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접수 가능(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