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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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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이렇게 신고하세요!

■ 자영업자 사장님들 필독!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 사칭
· 광고대행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하세요!
·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
· 신고인 편의를 위한 안내서 배포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신고방법 안내와 유의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TF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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