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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5.01.3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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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하단내용 참조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종전) 500만 원 → (개정) 600만 원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종전) 300만 원 → (개정) 400만 원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종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개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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