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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계획 ③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의 선제적 마련

2025.01.2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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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계획 ③

  • 2025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계획 ③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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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계획 ③ 하단내용 참조

■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체계 완비
·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체계를 완비합니다.

· '26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합니다.

· 이와 더불어 원안위는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개발자 측에 수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비경수로 개발 대비 규제체계 단계적 마련
·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과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비경수로(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갑니다.

· 본격적으로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규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SMR을 개발 중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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