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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②

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사례 적극 해소

2025.01.2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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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②

  • 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②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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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 집합건물 내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소상공인·세입자 등에게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점검·조사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 (4→2시간)
2시간 이상 플랫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문자, 전자우편, 홈페이지·앱, SNS 등으로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익은 확대하고 불편 사례는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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