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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2025.01.2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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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①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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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48시간 이내 신속 삭제·차단
민생 문제로 부각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은 먼저 임시 차단 후 심의 진행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 신고된 영상물을 사업자가 먼저 임시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개정)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 강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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