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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한부모 양육 지원

2025.01.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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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 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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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1.9만 명 추정)
·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 회수
 - 채무자 본인 동의 필요 없는 금융재산 조회 등 신속한 회수 기반 마련
 - <신청→결정→지급→회수>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양육비 이행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 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3개월 이상 → 10일 이상)

· 면접교섭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만나, 봄센터」) 확대

■ 경제·주거
· 아동양육비
 - 한부모 : ('24) 월 21만 원 → ('25) 월 23만 원
 - 청소년한부모 : ('24) 월 35만 원 → ('25) 월 37만 원

·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자선정(자동차재산 환산 기준)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미만
 - 학용품비 (연 9.3만 원)
중·고등학생 1.1만명 → 초·중·고등학생 2.4만 명

· 매입 임대주택
 - 주택수 : 306호→326호
 - 보증금 : 최대 10백만 원 → 최대 11백만 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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