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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2025.01.2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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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하단내용 참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청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경정청구 대상
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②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적용시기 :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0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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