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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10.25.)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장치 부착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④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 10. 20.)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
· 1종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 승용차
- 11~ 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의 갱신이 가능!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이 어려워요!
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보호 강조
· 보행자의 범위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우리 모두 숙지하고 실천해서 다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어요.
■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10.25.)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장치 부착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④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 10. 20.)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
· 1종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 승용차
- 11~ 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의 갱신이 가능!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이 어려워요!
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보호 강조
· 보행자의 범위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우리 모두 숙지하고 실천해서 다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