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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2025.01.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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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이 조정되고 예외조항이 신설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 통지 시
 - (종전)15일 전 통지 → (개정)20일 전 통지

·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 7일 전 통지(예외조항 신설)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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