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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2025.01.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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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하단내용 참조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올바른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강화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 명의위장 사업자 일반과세자: (종전)+1% → (개정)+2%
· 명의위장 사업자 간이과세자: (종전)+0.5% → (개정)+1%
· 적용시기: 2025.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밖의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지연발급 등의 가산세는 지난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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