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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2025.01.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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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하단내용 참조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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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하단내용 참조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하단내용 참조

■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⑥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1월)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⑦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⑨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1월)
 -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

⑩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연중)
 -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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