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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세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25.01.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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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세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하단내용 참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연장기한: 종전 2024.12.31. → 개정 2026.12.31.
- 감면한도 조정: 종전 100만 원 → 개정 70만 원
- 적용시기: 2025. 1. 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전기차(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분은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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