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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25년 확대 내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신청절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25년 확대 내용]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25년 확대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25년 확대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25년 확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25년 확대 내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신청절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25년 확대 내용]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25년 확대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25년 확대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25년 확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