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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렇게 바뀌어요①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2025년, 이렇게 바뀌어요①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2025년, 이렇게 바뀌어요①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돼요.
(안 제31조제2항)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경우 경력으로 소급 인정될 거예요.
■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안 제45조제9항)
■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이 폭넓게 인정돼요.(안 제91조의12제6항)
→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어요.
■ 민원 창구 등 고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는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가 우선 배치돼요.(안 제45조제4항)
공무원 육아휴직 모든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돼요.
(안 제31조제2항)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경우 경력으로 소급 인정될 거예요.
■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안 제45조제9항)
■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이 폭넓게 인정돼요.(안 제91조의12제6항)
→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어요.
■ 민원 창구 등 고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는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가 우선 배치돼요.(안 제4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