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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제도 ② 임신·출산·육아

2025.0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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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제도 ② 임신·출산·육아

  • 2025년 달라지는 제도 ② 임신 출산 육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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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달라지는 제도 ② 임신 출산 육아 하단내용 참조
  • 2025년 달라지는 제도 ② 임신 출산 육아 하단내용 참조

■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3일(유급 1일)→ 연간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기간 상향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5일 →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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