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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
*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①간부 모시는 날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청렴포털, 우편, 방문.
■ 신고상담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
*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①간부 모시는 날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청렴포털, 우편, 방문.
■ 신고상담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