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무원 10년 이상 하면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