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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이 일주일 이상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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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이 지난 2월 21일부터 함께 진행한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가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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