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2024.12.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v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v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v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v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초6)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 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하단 배너 영역

/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정책포커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