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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을지켜라]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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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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