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질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오염 화물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항과 항만에서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될 경우 수출국으로 되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에 유입되는 방사선 오염물질에 대한 방사선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