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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극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원,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지역은 지난 3월5일부터 3월21일까지 현수막 설치와 마을 이장을 통해 사전 단속계획을 전달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인접(100미터 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행위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이래와 같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은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불을 놓거나 소각하는 행위와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하여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