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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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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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