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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주)(이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이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하여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2025.1.13.)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5.3.5.)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