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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이어 올해 추가 인상

- 「특수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으로 61명 수혜·1.6억 원 혜택… 진료비도 평균 수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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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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