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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관련 관계부처와 기업간 간담회 개최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현실(VR) 분야 관계부처 합동 기업 간담회 개최 “융복합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 지속” |
◇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 ◇ 융복합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과감한 투자를 당부 |
□ 미래부·기재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외 주요 VR기업체는 5.3일(화),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가상현실(VR) 간담회를 가졌다.
ㅇ 국내 최대 ICT 체험전시관인 디지털 파빌리온과 국내외 기업의 VR기기·콘텐츠 체험을 통해 글로벌 기술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ㅇ VR 관련 기기제조·콘텐츠·통신·방송 등 다양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 최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신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상암 DMC에 중소 VR업체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유망 VR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16.하반기)
*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
** 1,500평 규모의 성장지원센터 공간을 신규확보하고, 약 14개사의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10∼20인 규모의 기업에 대해 임대료 면제 지원
ㅇ 이와 함께 상암 디지털파빌리온에 개발 스튜디오 및 VR랩을 설치하여 기업의 인력양성·R&D 등을 지원하고,
ㅇ 공동제작센터를 정비하여 실감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오는 10월 처음 추진하는 ‘VR 개발자 대회 등을 통해 가상현실(VR) C-P-N-D* 기업간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 문체부*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15∼’19년)중인 가상현실(VR) 콘텐츠 저작 기술개발을 ‘오픈 소스형’으로 추진하여,
*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
-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VR 콘텐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기재부는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정부간 협업을 지원하고,
ㅇ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하여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거점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고,
- 규제프리존과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하여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VR은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의료, 교육, 건축,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게임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 ex) 테마파크 → 가상현실 테마파크로 전환시 토지·시설물 비용 등 절감 가능
VR 전투훈련 → VR 전장 가시화 기술개발(국방부 추진중)
-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효과가 있으면서도 비용절감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적극 개발한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대·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와 함께, VR과 같은 신산업의 경우 초기시장이 작아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크므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최차관은 융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ㅇ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건져야 한다”는 VIP 말씀을 인용하였고
ㅇ 문체부는 모바일 게임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다만, 규제합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도 함께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자체등급분류 결과 보고 의무, 직권 재분류/취소권, 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 등
□ 최상목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융복합 신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