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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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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단속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5개 시군의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
○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200여 개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