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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관리제 30년···국제수준의 인증제 도입으로 관리 선진화 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신영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최되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인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내용을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국민들께서 '생수'라고 지칭하는 먹는샘물은 1995년 먹는물관리법 제정·시행으로 최초로 국민에게 판매가 시작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이루어진 먹는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인 34.3%의 국민께서 먹는샘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먹는샘물은 이제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국가통계, 실시간 정보시스템 등이 미흡하여 대국민 정보 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안... 현황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관리 도입 등은 추진하되,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계획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고 지난달 13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분과위를 비롯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문별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내 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가칭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간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 기준 충족 여부 등은 검사하고 관리해 왔지만 시설, 제품, 유통 등에 대한 통합적인 품질·안전관리체계는 없었습니다. 생산·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유해 요소와 예방관리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를 올해까지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먹는샘물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해 보관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현재의 보관 기준은 제품을 적정하게 보관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모호하고, 반면 처벌 기준은 벌금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야외 보관 시 덮개를 덮도록 하는 등 보관 기준은 구체화하고 과도한 처벌 기준은 과태료 등으로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동 과제는 2022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먹는샘물 시장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유통사와 OEM을 받는 제조업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 전문 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하는 물질인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방법,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를 중심으로 측정 방법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해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논의를 팔로업하면서 국내적으로도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에 총 51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인 지하수와 제품수인 먹는샘물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습니다. 원수의 기준이 국민께서 실제로 음용하는 제품수의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제조 공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화하는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수시험 방법을 보다 좀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허가가 진행되는 절차 단계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허가 후 관리 단계에서는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끝으로,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포털을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합니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계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우수 수입 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서 수입할 때 통관절차를 보다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보관 비용은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상태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ESG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동 계획이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가칭 '먹는샘물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먹는 샘물이 최초로 등록된 지, 등록·관리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들어온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 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발표하신 이 조처들 추진계획을 일괄적으로 다 지금 언제부터 시작...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저희가 대책의 풀본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2028년까지, 향후 한 4년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별 성격과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과제별 추진 시기를 나누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거 나누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지하수 수질 측정 저희가 과정을 잘 모르니까 궁금한데, 지금 지하수는 그럼 생수업체가 상시 지하수 수질을 관리, 검사·관리를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자가 측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반기별로 나가서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답변> 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우리 지하수 이용 매년 늘고 있다고 했는데 지하수위 저하 그리고 고갈 문제 이런 게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던 지역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가능성 있는 지역 이런 걸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따로 있나요?
<답변> 저희가 전국에 기본적으로 지하수위 측정망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위가 줄어드는... 낮아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상승하는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용 가능한 지하수량 중에서 한 20%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갈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지하수를 취수해서 먹는샘물을 생산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주변의 개인 관정 등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쓰시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먹는샘물 업체가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취수하던 것보다 더 취수량을 늘리려고 할 때 지역 간에 어떤 갈... 지역 내에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원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 인근 산청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 중의 두 번째 과제인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하수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물 개발 허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충분히 취수해서 지속 가능한 취수량인지를 판단하는 데 양수시험이라는 걸 하는데요. 양수시험의 절차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충분하게 실험을 해서 여기가 먹는샘물 업체가 들어와도 지하수위 활용에 제한이 없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 과제로 지자체가 먹는샘물 허가를 내줄 때 사실 지역의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는 우려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판단해서 취수량을 허가를 내주더라도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수를 필요할 경우에는 반려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자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허가 후 단계에서는 저희가 5년 단위로 먹는샘물 허가가 나가는데, 취수 허가가 나가는데 취수정에서 수위가 장기적으로 보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트렌드를 보면서 향후 5년 후에 갱신 내지는 연장 허가를 해줄 때 이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허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질문> 저희, 아까 전국에 우리 지하수 관측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관측망이 전국 곳곳에 아주 균일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지하수... 먹는샘물 개발 업체가 개발하려는 지역에 그러면 그런 관측망이 없다거나 하면 저희가 추가 시설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동안 지하수 고갈이나 지하수위 하강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신고된 곳이 있나요?
그리고 더불어 이 지하수 고갈 문제가 결국에는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싱크홀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은 그런 문제가 신고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첫 번째 말씀 주신 추가, 그러니까 지하수 측정망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균일하냐, 라고 하면 아닐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실 저희가 최대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분히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샘물 업체가 새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맞는 평가를 사실은 새로이 해야 되고, 지금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허가하기 전에 한번 이 지역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이 대표적인 게 양수시험, 그러니까 실제로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봤을 때, 지하수를 뽑아봤을 때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지를 충분히 보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양수시험의 취지고 그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지하수 수위 저감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피해가, 그러니까 갈등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하수 추가적으로 샘물 업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취수량을 늘릴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갈등의 문제들은 있는데 실제 수위가 저하돼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싱크홀 문제입니다. 싱크홀은, 땅꺼짐 현상은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만 노후, 잘 아시겠습니다. 하수관로나 노후 상수도관,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원인은 어떤 시설이 새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노후됐거나 이런 거지만 그 결과물로서 사실 지하수 하강이 집, 도심 내에서도 사실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다만, 실제 저희가 지하수 활용하는 지역을 보면 먹는샘물 업체도 다 도심지가 아니라 외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경우도 다 어떻게 보면 지하매설물이 많지 않은 교외 지역들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 활용 자체가 싱크홀로 이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심 내 현상에 대해서는 지하수 활용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물론, 지하수 활용이 교외 지역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지하수 관리대책을 앞으로 시행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이지 않다, 라는 걸로 해석되는데 그 시나리오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무런 조치를 않지 않았을 때 혹시 지하수가 2030년, 2050년 한반도 쪽에서 많이 줄어드는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자체 많은 곳에서 지하수를 쓰는데 RE100 차원에서 수열에너지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 동일한 수원에서 먹는샘물 사업도 하고 수열에너지 사업도 병행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이게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미세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 대중들이 관심 많잖아요. 이거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서도 조사한 결과가 있고 생수 30개 중에 28개 제품에서 이미 검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거를 페트병 쪽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이게 과연 국민 건강에 얼마나 유해적인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마지막 말씀 주신 미세플라스틱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물질을 규제 내지는 관리를 한다고 하면 측정·분석이 1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그다음이 인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검토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미세플라스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 내지는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는 아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FTIR법을 비롯해서 20직경 마이... 20㎛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측정 방법은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위해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국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관리 현황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이나 어디 기타 제품에 투입하는 경우는 하지 않도록 2017년부터 식약처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과 같은 비의도적인, 생수를 플라스틱 안에 담아서, 그걸 담거나 딸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규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제동향 측정 방법, 그다음에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동향을 계속 팔로업을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전문가와 업계, 그다음에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당장 어떤 미세플라스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규제 방안을 낼 수는 없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부분을 논의해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열에너지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 방안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가보면 현장에서 지하수를 취수해서 그 자리에서 패키징까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통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수열에너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걸 활용하려면 최소한의 관로나 관정들이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춘천에 있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주변 데이터센터 등에 냉각수로 활용하겠다고 하려면 소양강댐의 물을 끌어다가 관로로 해서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생수 공장에도 유사하게 수요처가 또 있어야 되고 거기와의 또 입지적인 문제가 있을 건데, 생수업체는 조금 산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 되게 청정수가 있는 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산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제조 과정의 특성을 보면 그냥 뽑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패키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성이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시나리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보전한다고 보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도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쓴다고 해서 그게 석유처럼 모여 있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땅 밑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 지하수도 흘러나가는 건데 전국적으로는 사실 현재 한 20%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해외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서 과다하게 취수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역이 일시적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할 수 있고 지하수 이용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은 접근했고요. 말씀하신 어떤 장기적인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관리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HACCP처럼 미인증을 받으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하는 건지.
<답변> 저희가 HACCP을 참고해서 제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HACCP의 도입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최초로 도입... 잠깐만요. 식약처에서 도입한 HACCP의 경우에 1995년도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전체 의무화 시행된 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다가 연매출 5억 미만인 소규모인 경우에는 또 소규모 HACCP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먹는샘물 업체에 대한 수질 검사라든가 시설 검사라든가 좀 분절화돼 있고 하지만 관리는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최근에 또 해외에서도 논의가 되는 게 의도적으로, 일종의 테러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오염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보는데, 그런 요소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큰 인증제를 만든다면 이게 업계 입장에선 기존의 관리제도가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HACCP도 그렇고 저희 인증제도도 그렇고 초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원하는 데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가고자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인증을 받으면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의무화가 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들이 그때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인증관리 기관도 사실 저희가 검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물기술인증원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물론 이것도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질문> 유통 과정에서 보관 기준도 구체화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적정하게 보관되지 않아서 처벌받은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려고 덮개를 덮는다, 만약에 이런 기준을 만들면 점검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취... 배경부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그 페트병에서 유해물질들이 용출돼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감사원 지적 등 저희 확인되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과 같은 물질들이고 인체에 위해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취미, 그러니까 냄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나오고 바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장기간 보관해야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6개월 정도 직사광선에 그대로 쏘여야 페트병에서 용출된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제도를 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 자체가, 사실 벌금형이면 되게 센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적정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라고만 지금 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구체성도 떨어지고 그걸 토대로 벌금형을, 사실 고발 내지는 기소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지금 규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보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시로 드린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밖에 적치를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조치를 위해서, 차수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포 같은 걸 덮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지자체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 소요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보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벌금형으로 돼 있는 게 사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동네 슈퍼마켓에 5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형태로 해서 진짜 주차 위반하듯이 그런 식으로 과태료로 합리화하는 부분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회 차원의 논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