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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순직자 유족지원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브리핑

2025.04.08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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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도록 금년 1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의 후속 조치로서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서 승진 절차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유족급여 인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총 4개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공무상 사망자가 재직 중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에 계급·직급 등을 높여주는 추서 특별승진을 실시합니다.

그간 추서 특별승진은 명예 수여로서 승진에 따른 유족급여 산정과는 무관하여 추서 특별승진이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서로 승진할 경우 해당 상위 계급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증가한 봉급액을 유족이 받는 급여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실제 유족급여액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유족이 받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순직 유족연금 등 3개 급여와 공무원연금법상 4개의 급여 등 총 7개의 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급여 산정의 기준이었던 사망 당시 직급의 월 소득이 아니라 추서 특별승진으로 증가하게 되는 월 소득을 가정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인 금년 7월 8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 또는 전사부터 적용함이 원칙이지만 기존 추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유족도 법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연금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추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공무원 임용령과 연구·지도직 규정의 추서 특별승진 절차를 정비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년에 추서 특별승진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면 이런 대상이 줄어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적용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이 재원이 기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서 승진자가 연평균, 최근 5년간 조사했는데 연평균 28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서 승진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것은 추서 승진이 기존에는 명예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유족급여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란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 추서 받으셔서 소급 적용 대상자는 현재 저희가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관련돼선 이미 기재부와 다 협의를 했고 연평균, 향후 5년 따져보니까 연평균으로 한 10억, 5년간 50억 정도 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추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추서에 대한 부분들이 격상됐을 경우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공무상 사망이어야 됩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 아니면 여러 가지 사망 관련된 게 공무와 관련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직 기간에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에 맞춰서 각 소속 장관 책임하에 추서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변화는 공무상 사망 관련돼서 사전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무상 사망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것과 약간 무관하다고 할 수... 관련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인사처에 있는 공무상 상해 승인 관련돼서 순직 공무원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질문> 방금 인사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럼 승인권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지금 재해보상 심의 관련돼서 일차적으로 처분권자가 저희 인사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소속 부처에서 소속 장관이 추서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추서 승인하기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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