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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발표

2025.03.27 박성우 농촌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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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박성우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제5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를, 협정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습니다.

삶의 질 정책 추진과 귀농·귀촌 등으로 인해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어촌 인구는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서 현재 전체 인구의 18.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농 간 정주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률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 추세, 청년층의 도시 쏠림 현상,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촌 내 과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 인구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당, 병·의원 등 생활 필수시설 유지에 필요한 임계인구가 대체로 한 2,000명 내외입니다. 인구 과소 읍면의 경우 필수시설 유지가 어려워서 공공 및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고,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4도3촌 라이프 문화 확산 등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도농 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되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촌활력부족으로 인해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공공 및 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의 개선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계획은 21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어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두 번째,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세 번째,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농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선, 농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산업자에 대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후방 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혁신벨트 구축을 촉진하겠습니다.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도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640억 원 추가 결성하는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농어촌 관광지를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과 연계해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하고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가칭 K-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K-관광섬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촌 테마관광 상품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산림·해양 자원을 통해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 인프라,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로컬크리에이터를 1,000개사 육성하고,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욕적인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한농대 졸업생 경영 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입니다.

우선,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2026년까지 139개 시군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활력타운, 청년 보금자리 조성 확대, 청년 바다마을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 주거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난방비 경감을 위해 배관망 방식 LPG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연륙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모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농어촌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도록 시설 인프라도 조성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서 참여자도 늘리겠습니다. 빈집은 세컨드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 단위로 재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주택 등 주요 시설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우선,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농촌 왕진버스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섬 닥터 대상 지역을 확대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및 인력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취약계층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의 경제·사회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작년에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라 올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농번기 주말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한울타리유치원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소관 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됩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등 재해 시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의 복합서비스 거점시설 등을 문화예술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식품 사막 및 교통 취약지대 증가에 따른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배달해 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2029년까지 30개의 지구로 확대하며 향후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등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농촌형 교통 모델을 운영하고 벽지 지원 노선... 벽지노선 지원을 시내버스에서 시외·고속버스까지 확대하는 등 교통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협업 모델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여러 부처가 모여서 큰 정책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눈에,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런 게 눈에 띄기는 하는데 가장 공을 들였다, 이번에. 그다음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정책을 한두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들어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 법제화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삶의 질 방식을 통해... 정책을 통해서 정주인구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주인구 플러스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 복지서비스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단 체류인구, 그러니까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더라고요. 체류인구가, 작년 행안부 통계가 있습니다. 체류인구가 지역 내 카드 사용,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이 지역경제에서 4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류인구들을 흡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여러 가지, 첫 번째가 저희가 했던 것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제도를 마련하자.

그중의 하나가 규제혁신... 자율규제혁신특구는 일단 그 특구 내 소멸지역이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선정하는 소멸지구 내 지정된 어떤 기업들이, 유치를 하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실증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규제들을 좀 완화하고 또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소멸지역인 읍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생활인구 측면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측면에서는 기존에 정주인구도 중요합니다. 정주인구분들이, 현재 정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여건 개선도 중요한데 오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들이 빈집에 대한 부분들, 빈집을 좀 정비해서 여러 가지... 민간에서 좀 거래해서 또는 지구 단위로 좀 재생해서 거기를 창업공간으로 하는 것들은 어떨까, 그다음에 워케이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또 하면 어떨까, 하여튼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도 왕진버스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과소 읍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됐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있습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주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가호호 이동장터 사업이라든지 교통모델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으면 부족한 생활 서비스가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주안점으로 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어쨌든 눈에 띄는 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고 그중에 하나가 자율규제 혁신지구 같은데 이게 어쨌든 되려면 농지법이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좀 일부 제동을 걸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지법 개정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탄핵·대선 국면에서 이게 올해 안에 무리 없이 개정이 돼서 이 지구가 제도화될 수 있는지, 어느 시기에 도입될 수 있는지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현재 산업부 중심에서는 기회발전특구라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라고. 그래서 저희는 속칭 자율규제혁신지구 또는 기회발전특구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반드시 농지만이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실증이라든지 하는 그런 특례를 같이 엮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한 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특례, 기업이 영업을 하든지... R&D를 하든지 필요로 하는 그 실증특례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 부분도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아주 대상으로 삼는 자율규제혁신지구, 그 지구는 읍면 중에서 아주 과소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아주 한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 관련 지금 진행 사항은 아마, 저희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국회와 또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질문> 저도 자율규제혁신지구 여쭤보고 싶은데 상세본 보니까 규제특례 지자체와 민간이 스스로 설정해서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결과를 회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규제나 세제 같은 지원 방안을 입주 기업이나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모색한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져서,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스스로 설정해서 제안을 하는 걸 시범지구로 한번 지켜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는 뜻인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이게 모색 단계인데요. 첫 번째, 이게 저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실증특례들이 아마, 물론 그렇습니다. 농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규제권한이 꽤 많습니다, 농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산업 기업, 예를 들면 비료, 농약, 친환경 제제, 기타 사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자재도 있고요. 저희는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타 부처의 여러 실증특례를 확보하는 것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 부처가 줄 수 있는 실증특례부터 먼저 추진해서 일단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후에 동시 병행이겠죠. 타 부처가 줄 수 있는 실증특례도 같이 찾아가는 것들을 한번,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관건이 세제가 아마 관건일 겁니다. 여러 가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건 상당히 시간을 요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빈집 얘기인데 빈집정비특별법 제정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그 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좀 더 얘기 나오는 게 빈집세 부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세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릴 형편은 안 되고 저희 담당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정하는 것까지는, 거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고 현재도 빈집이 있지만 법제상 사적 소유가 있어서 강제하기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자체 의지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서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자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빈집, 농어촌 지역의 빈집특별법입니다.

<질문>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4일에 의결했는데 오늘 발표한 이유가 왜 그러시는지요.

<답변> 산불이 좀 일어나서요. 저희가 24일에 서면 의결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부처들 머리 맞대서 농어촌 삶의 질 운운하는데 발표 타이밍이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저는 듭니다. 정부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결여됐다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착잡하기만 한데, 사실 노인이 죽고 어촌 주민 마을, 배 타고 마을 탈출하고 다 타버리고 있는데 농촌 내려가서 삶의 질, 잘 먹고 잘살 수 있다 운운하는 게 시기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식으로 항의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종자나 농기구 물자 공급이나 재해보험 지급 선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자 면제나 이런 것들을 좀 백브리핑을 했으면 시기적으로 맞는 처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리산으로 확산되기 전에 그 앞전에도 타이밍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 안에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번 정책 중에 그래도 고무적인 게 시행 1년 앞둔 통합돌봄인데 이게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재정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다 부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실 이 통합돌봄의 취지가 정부 차원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게 명문화돼 있는 거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농어촌 돌봄 조성의 재정 자립을 구체적으로 어느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답변> 통합돌봄법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법이고요. 일단 그 법이 지난 국회 때도 오랫동안 논의돼서 하여튼 그게 법이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기가 3년 정도를 준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꽤 오래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그것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단은 통합돌봄법에 보면 보건의료도 있지만 돌봄 여러 가지 각종 돌봄 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침 저희가 농촌서비스법이라는 게 또 있어서 올해 거기 관련해서 여러 서비스 주체들을 육성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 법과 보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산불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양해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또 농촌정책국장이 내부적으로 산불 관련 지원상황실장이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고 저도 오늘 10시까지 중대본회의 영상회의도 참석하다가 여기 브리핑 왔는데요. 아마 저희가 진화가 어느 정도 되고 피해 조사라든지 되면, 저희 또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 사업 연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그 아이디어를 짜나요?

<답변> 어떤 수익 사업이죠?

<질문> 여기에 보면 '재정 자립 가능한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 괄호 치고 '수익 사업 연계'라고 돼 있거든요.

<답변>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돌봄마을... 돌봄마을 운영 성과 검증 후 자립... 재정 자립 가능한 모델.

<답변>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가 2020년부터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 자체를 돌봄마을이라고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는 세 곳에서 화순, 화순 그다음에 홍성 등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가 들어가는, 저희 농식품부법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현재까지 일단은 시범적으로 진짜 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 이후에 한번 추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그 사업이 지자체가 주도해서 그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그 운영 주체를 누굴 할 건지는 지자체하고 진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49페이지에 보면 산불 관련해서 '산불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국가유산, 전통사찰, 주택 등을 대상으로 숲 가꾸기 등 안전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산림청 소관...

<답변> 네,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업인데요, 재정사업인데요. 잠깐만 좀 참고하는 쪽으로 재정사업을 약간 설명 좀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 정도만 좀 해주시죠.

<답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산림청하고 농진청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농가들이 깻대라든가 담뱃대 그다음에 과수 가지치기 하고 난 잔재물들을 불을 질러서 제거하고 했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파쇄기라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시군에 파쇄기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쇄지원단이란 거를 농진청하고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가에서 '우리 지금 깻대 처리해야 되는데 와서 파쇄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지원단들이 가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서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약 파쇄기가 전국에 한 3,060대 정도가 공급돼 있고 지원단이, 64개 지원단이 농가의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산림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파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한 질의...

<답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일단 오늘 산림청이 오지 않았는데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2019년 강원 동해안과 2023년 충남, 홍성 등 이런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서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과 인접하고 있는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철탑, 변전소, 송전선로 등 전력시설 이런 주변에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구체적인 예산은...

<답변> 일단 쉽게 말해서 침엽수 제거라든지 관목류 낙엽 제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이더라고요.

<답변> (관계자) 현재 한 20개소 하고 있고 국비, 지방비 합쳐서 지금 한... 제가 예산은 디테일하게 모르겠는데 한 20개소 정도 이렇게 사업량을 갖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월에서 10월 정도 안전공간 조성하는 거고, 그렇게 부연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산림청에...

<질문> 네.

<답변> (관계자) 기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고맙습니다.

<질문>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내용 중에 빈집 관련 아까 나와서, 빈집... 그러니까 빈집을 활용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도시민이 구입이나 임차해서 민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제주에서 농어촌 민박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도시민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집 민박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나 또 어쨌든 농어촌 민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제 농민들... 거기 농촌 주민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관련해서도 대책이나 고려하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빈집을 가지고 민박 사업을 하는 것들은 일단 '다자요'라고 해서 제주에서 실증사업으로, 실증특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농교류법에 빈집을 사업자가 임차해서 민박 사업을 하는 것들을 그런 조항을 담아서 지금 도농교류법 법안이 국회의원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오기 전인데, 과거 상황인데요. 해당 민박협회가 큰 이견을 제시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봤습니다, 이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요.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빈집이 1년간, 지자체장이 지정하고서 1년간 비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진짜 가치가 없는 집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민박 사업자분들이 계시는 곳들은 뭐냐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장소가 겹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상충하지는 않을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계시고, 또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빈집을 이용해서 실증특례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브리핑이 마친 후에 저희 브리퍼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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