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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최신 적극 법령해석 사례 공개

2025.03.12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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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제처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 해석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요. 이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사용 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용료 감경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인 항로나 정박지를 유지하기 위해 준설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 대상으로 보아 통상적인 준설사업 허가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내 관리청이 허가를 통지하도록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해석 회신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 민원인이나 지자체에 답변을 해주는 협의·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면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 의견을 확인하여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협의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 법령해석제도가 출범한 이래 법제처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은 법령해석제도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의 운영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령 해석을 통해 법치 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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