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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3월 11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7일 국회 통과 후 오늘 국무회의에 법률공포안이 상정된 행정기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제소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이 설정됩니다.
그간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 규정이 없어 법률마다 편차가 크고 부과 기간의 제한도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법에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율과 부과 기간을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고,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의 집행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