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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데 현재 피심인의 시스템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올해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요, 'C2C 플랫폼 정보 수집범위 조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죄송한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정책과에서 하시겠지만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답변> 개인 보호 측면, 그러니까 당근마켓의 회원이 4,000만 명 정도 되는데 주소라든가 이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스토커라든가 이런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이런 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또 최소수집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위반될 소지도 있다, 라는 과거 개인정보위원회의 그런 권고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저희 개인정보 수집 조정, 범위가 좀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정책과에서 이런 범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질문> 그러면 전상법에서 판매자 정보 수집하는 거를 C2C 플랫폼의 경우에는 안 하도록 하게끔 제도 개선을 하고 계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한다는 거고요. 다만, 구체적인 것, 내용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