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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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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_(보도자료)_연계정보_활용_서비스_법적_근거_마련_등_정보통신망법_시행령_개정안_의결.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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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차_위원회_결과_브리핑_자료(2.12).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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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_(보도자료_의결_나)_연계정보_활용_서비스_법적_근거_마련_등_정보통신망법_시행령_개정안_의결.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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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2026년도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025년 및 2026년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11개사의 1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 허가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실적, 향후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 1월 23일 개정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스팸 방지 의무 과태료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절차 *** 완료가 됐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신영규 이용자정책국장)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사회자) *** 다른 기자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질문> 지금 이것, 이 자료 건은 아닌데 시급한 현안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어제 국정원에서 딥시크 기술검증 주요 결과가 나와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좀 있다고 돼 있는데요. 혹시 방통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준비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영규 이용자정책국장) 일단은 딥시크는 현재로서는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차단 조치인데, 딥시크 자체로는 약간 기술,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생성하는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불법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당장은 실질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어떠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위협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영규 이용자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