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량 강화 방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목표로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10월에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보호하며, 학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교권 4법 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교육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교폭력 업무 처리 과정에서 선생님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악성 민원, 일부 학부모의 협박, 고소·고발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 헌신과 책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학내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과 현장교사와의 대화에서도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통령께서는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포함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6만 2,000건이 발생하였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합니다.
자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입하여 재판관처럼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있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학교현장이 학교폭력 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전담기구에서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반면, 자체해결 요건을 미충족한다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관은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및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는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업무 또는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이나 교원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2022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약 2,700여 명이 필요하며, 177개 교육지원청당 약 15명이 배치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추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이 주재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전담 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 전문가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분석한 축적된 여러 사례들을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서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1,022명인 정원의 10%, 즉 105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학교 전담 경찰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을 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면담 시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특진 및 포상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질의드립니다. 초기에 학교장 자체 종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 등은 현재처럼 교사가 맡는 방안도 검토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왜 모든 사안을 전담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간 사안을 학폭으로 처리하지 말자는 교육감님들 요구도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교원단체들도 사소한 다툼은 학폭에서 빼고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형사법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폭 범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이 교육적 해결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거는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라는 것이 교육적인 교사들의 역할하고 상당히 다른 역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사안 조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교육적인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여러 가지 갈등이 또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맡아주시면 오히려 교사분들은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도 저희들이 최근에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도 대부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처리 제도가 도입되고, 또 SPO와 또 전문가들이 대거 학교현장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교사분들이 오히려 이런 학교폭력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해결에 더 전념하고 또 본연의 교육 기능에 더 전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있는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직접적인 생활지도와 관련성이 적은 것 아니냐에 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전문 지금 이런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했지만, 사실상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중첩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는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계기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 실제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과 밖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경계선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길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학교 안이든 밖이든 선생님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조사 업무를 전체 전담 조사관에게 이관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교사들의 요구였고 저희도 그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적 해결을 요구하자는 교육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계속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것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저희가 2,700명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건수가 6만 2,000건 정도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6만 2,000건을 학교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했을 때 2,700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초·중등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행될 텐데 2,700명이 동시에 출발이 되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6만 2,000건을 담당했을 때 2,700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저희가 한 평균 15명, 15분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장 6만 2,000건을 염두했을 때 필요한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역량이 있고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서 준비가 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이 조사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학교 조사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사전연수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업무에도 더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까 비중에 대해서 질문 있었는데,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정해놓은 비중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저희들이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훈련을 다 받아서 사안 처리해서 기존에 교사가 하시던 거보다는 훨씬 더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조사관을 퇴직경찰이나 퇴직교원분들 가운데서 채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사관 개인의 특성이나 아니면 본인이 경찰 출신인지 교원 출신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안을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 자체 중의 하나가 학부모님들한테 신뢰도를,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인데...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맞습니다.
<질문>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들이 채용 기준이나 또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부모님들 또 교사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님 워낙 또 이번에 정말 교육부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부처 간의 협의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신속하게 이번에 결정이 되는 데는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하실...
<답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교육부 장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선생님들이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오히려 본연의 교육적 활동이 지장을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조사관, 자질이라든지 그런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시행 초기에는 충분히 부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 연수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장기간 근무를 하게 하셔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편차라든지 어떤 부정확한 업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SPO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사례회의, 구체적으로는 사례회의가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학교폭력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한 관여가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2,700여 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결국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일보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관들이 맡게 되는 사건 수는 월 한 지금 2건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건 정도면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고 그 사이에 SPO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각종 자문이라든지 사례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3월, 내년 3월 시행이 목표이신 건데 사실 2,700명이 현장에 3월에 다 배치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폭 업무를 학폭 전담 교사가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도 힘든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학폭 자체의 특수성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2,700명이 과연 다 충원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3월에 2,700명이 모자랄 경우에는 기존에 선생님들이 하시던 거 기존에 하면서 병행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까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3월에 딱 2,700명 다 모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폭력이 1년 내내 걸쳐서 이루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점차적으로 해서 완성을 2,700명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규모는 저희가 2,7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은 최대 6만 2,000건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규모이고 초기에는 2,700명이 다 동시에 3월 1일에 채용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했던 그 업무를 조사관들이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조사관이 준비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이 투입되어서 대신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숫자가, 2,700명이 동시에 3월 1일에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발생하고 그다음 4월에 발생하고 그 건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수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방 2,700명 규모는 채워나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월 1일 시행 즉시 바로 2,700명이 꼭 있어야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다 전담 조사관들한테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서 학교현장에서 올 한 해 정말 교사분들이 너무 힘드시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도를 안착시켜서 교사분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학폭 전담 교사님들께서 이거 처리하시는 과정에 정신적 고충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맞습니다.
<질문> 그런 부분에서 되게 환영할 만한 제도인데, 그런데 학폭 실태 보면 지금 작년에 역대 최대치가 된 거는 신고 자체를 하게 되면 맞대응에 더, 다른 상대 부모가 학폭을 맞폭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맞습니다.
<질문> 그래서 조사관님 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교사분들의 고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제도로 인해서 불필요한 학부모님들과 감정 갈등이나 학생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대안을 같이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사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이 위촉 조사관님들이 상주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교사분들이 조사할 때와 달라지는 절차나 진행 기간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리 학폭 대책을 올해 상당히 우리 국에서 고민하셔서 또 교사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학교문화를 바꾸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문화가 교육의 3주체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정말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나가고 또 협력하고 서로 고난과 책임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문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그런 교육적인 해법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요한 방향이고요.
그래서 사안처리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처리의 부담도 훨씬 교사분들로부터 줄어들 것이고, 또 사안처리의 합리적인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학교폭력 문제가 이 해결에 있어서 일보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또 학교의 문화 또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폭 처리를 학교에 맡겨야 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단순히 조금만 다퉈도 퇴직 경찰을 만나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만나게 되는 거고, 우리 동네에서는 만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서울 강남부터 하는 거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월에 2,700명을 다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년 1학기에는 최소 몇 명 정도를 어디서 시작할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총리님 이게 아까, 이건 부총리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들하고 협의해서 학교폭력으로 볼지 아니면 그냥 교육적인 해결에 맡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학교폭력은 이제 학교폭력에서 뺀다. 학교폭력 관련법에서 뺀다. 이런 식으로도 들려서 좀 정확하게 지금 정부의 기조가 뭔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먼저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또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운영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전담 조사관을 채용해서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김 기자님 질문이 학부모 우려, 조사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는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했던 게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염려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학교 안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런 방식과 장소 같은 경우는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학생들을 보호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국장님,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내년 3월에 몇 명이 배치, 최소 몇 명이 배치될 거냐.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00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3월 1일에 최대한 그 숫자에 가깝게 2,700명이 저희들은 선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2,700명이 설사 아니더라도 제도는 충분히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 6만 2,000건이 3월에 다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 3월 1일 제도 시행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춘 조사관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서 2,700명은 금방 저희가 총숫자를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크게 보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거고 그 제로센터에 학교폭력 조사 전담관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700명 규모를 초기에 빨리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은 딱 2,700명이 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정부의 의지는 가능한 빠르게 채용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님들이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보다 전문적인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안심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사분들이 경미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여전히 기능하게 됩니다.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통해서 또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교사들이 역할을 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세부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재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교부금 지금 부족하다고 다들 난리인데 일단 교육부와 교육청이 얼마를 투입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조사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학교폭력 법제는 지금 교내에 전담기구가 있고, 아시겠지만 전담기구가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담기구의 역할이 지금은 사안 조사부터 예방과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건 지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도 저번 백브리핑에서 만지고 계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에다 그러면 조사관도 들어가고 전담기구는 그러면 영역이 어떻게 축소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예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인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운영되면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관의 인건비하고 실제 교육지원청에서 채용하고 나서 운영되는 사무실 지원비라든가 이것 조사관들이 일해야 될 곳을 갖춰야 되는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초기에 지금 3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제가 특별교부금을 일부 확보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이거는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3월 1일에 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예산 문제는 저희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큰 예산이 아니시거든요. 아마 질문 취지가 지금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교부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에 관한 염려로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은 많은 부분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사의 전담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그 전담기구 안에서 조사뿐만 아니라 자체 결재까지 현재 다 사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행...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지면 전담 조사관의 자격이나 해촉 요건, 전담 조사관의 기능, 그다음 전담 조사관의 역할, 이 내용들이 최종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폭력 사례의 학교폭력제로센터,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안에 같이 명시되어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촉직이라는 고용형태상 민간에 속한 전담 조사관의 업무 처리나 책무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전담 조사관의 처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일선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폭 증원 외 다른 대책이 있는지, 현장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도출한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그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뒤에 두 번째 SPO 증원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아마 답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촉직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을 했을 때 민간인인데 책무성이 담보가 되겠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자격 요건, 해촉 요건 그다음에 그 조사기능을 두고요.
민간인이지만 조사기능을 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서 사안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관계도 규정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관계 안에서 학교폭력 조사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면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강화가 되고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일이 저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증원에 대해서는.
<답변>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 부담하고 그다음에 인력지원 소폭 증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업무 부담이 좀 있을 걸 감안해서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 전담 경찰관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2명에서 정원 105명을 10% 정도 일단 증원했습니다.
다만,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업무 부담하는 것, 운영 성과, 업무 부담 정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추가 증원 필요성이 있는지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하고 또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유지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의했던 것 중에 답변 안 주신 부분 있는데 사전에 SPO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현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내린 결론이신지 궁금하고, 또 교육부에는 이제 위촉직인 학교 전담 조사관분 처우와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답변>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SPO와 충실하게 소통을 했냐,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충분히 현장과 소통을 했고요.
초창기에 SPO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부나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사안 조사를 SPO가 직접 담당을 하면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형사절차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두는 걸로 정리를 했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를 SPO와 네트워크나 협업 내지는 이후에 전개되는 사례회의라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한 거고, 다만 현장의 요구는 그렇게 하면 인력도 105명이 늘어나지만 그에 상응하는 어떤 활동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부나 행안부 당국과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SPO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넓혀주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한 가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처우나 임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행안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평균 한 달에 한 2건 정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 달에 2건이기 때문에 2건에 맞는 처우나 임금이 나가야 될 터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전문 영역을,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역량 있는 조사관, 그다음 전직 수사관님, 그다음에 전직 학교폭력 생활지도를 하셨던 퇴직 교원들, 이렇게 퇴직 경찰, 퇴직 선생님들이 오시... 저희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달에 2건을 담당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이것에 관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교육청과 같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이 정도로 아까 역량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산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학교폭력 처리 전 과정에서 SPO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유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SPO 1인 10개 교는 현재의 업무량에서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인 10개 교라면 증원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요.
<답변>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SPO가 개입해서 크게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SPO가 사실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저희 채용부터 전문성을 인정해서 채용되었고요.
SPO가 그동안에 학생 보호하고 선도 이런 걸 담당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협의했을 때 그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정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O가 굉장히 객관적, 제3자적 입장에서 개입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O가 아까 소폭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105명 10%를 증원했지만 업무 부담이 아까 교육부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에 한꺼번에 이게 모든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성과, 운영 성과 이런 걸 분석하면서 점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증원 필요성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 질의 대독) 해럴드경제 기자입니다. 조사관 제도 신설에는 객관성과 독립성 담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분들이 가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3자인 조사관 개입 시 이 문제가 더 심화되고 교사 업무 부담은 그대로이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 교원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우려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현장에서 우려라기보다는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조사 업무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들, 그다음에 이런 민원, 조사 업무로 인한 업무 때문에 본질적으로 수업이나 생활지도,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이나 피해 학생 보호, 정말 교육적 기능을 하지 못 한다. 이 어려움이 제일 많다는 호소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초점을 둔 것이고요.
저희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하셨던 퇴직 선생님들, 학교폭력 학생 생활지도를 하셨던 선생님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바뀐 제도들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학교폭력 사안도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학생들의 상황, 요즘 같은 경우 예전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연수를 시켜서 학교현장에 조사관으로 투입이 되어야 정말 선생님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저희가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현재 조사관을 교육청... 교육지원청별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수 고려해서 배치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외부 조사관이 투입되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전담 조사관이 신설되면 시행령 개정 등 이런 법령 정비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계획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조사관, 전담 조사관이 저희가 2,700명을 말씀드렸고 평균적인 개념으로 교육지원청당 15명을 말씀드렸다는 의미이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수, 학교폭력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서 채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쉽게 저희가 숫자를 말씀드렸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지금은 같이, 그게 뭐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관의 책무성도 저희가 담보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직이지만 책무성을 가지고, 그 대신 학부모나 학교에 어떤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학교폭력을 대처하면서 교육적 기능까지도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은 저희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피해학생 학부모가 조사관을 선택할 수가 있나요? 경찰이나 교원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외에서 발생한 학폭도 지금처럼 학교 내에서 처리가 되는지, 조사관이 처리하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아까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조사관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조사관 지원 예비 수요 규모가 있나요?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네, 세 가지인데, 피해학생 학부모가 조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거는 그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교폭력 사안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가 어떤 것이었죠?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질문> 조사관 채용에 있어서 파악하고 있는 예비 수요. 그러니까 조사관에 지원할 만한 사람들이 이 정도 규모가 있다, 이게 궁금하고요.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질문>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피해학생 학부모가 조사관 선택 여부 방향이 맞지가 않은데, 사실 교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찰도 아닌데 학폭 수사하는 데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맡긴다, 라는 불만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학교 내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교원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에 비해서는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피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원보다 경찰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게 조금 더 신뢰감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학부모가 선택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조사관의 인력풀은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저희가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학교폭력 업무, 학생 생활지도를 했던 퇴직 선생님들, 그다음에 조사나 수사 업무를 하셨던 경찰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지 부분의 여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훨씬 더 지금 현재 선생님들보다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신분을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떤 조사관의 역량에 대해서는 걱정을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선택 여부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독립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고, 대신 학교는 그 교육적 기능, 가·피해학생 간의 관계회복이라든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은 조사 업무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이나 생활지도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