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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등고시 26개직렬(職列) 선정]지방행정관련 과목 다수 포함

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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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내무부는 지난 18일 내년부터 시행할 지방고등고시 시험과목시안을 확정했다.

내무부는 우선 시험대상직렬을 행정,전산,기계, 농업,토목 등 26개 직렬로 선정하고, 시험과목은 기본적으로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근간으로 하면서 지방고등고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일부를 지방행정 관련분야 과목으로 조정했다.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나갈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방고등고시는 국가고시 시험과목이 96년부터 일부 축소됨에 따라 95년에 시행할 시험과목과 96년 이후부터 시행할 과목을 구분하여 조정했다.

지방고등고시는 1차 선택형,2차 논술형,3차 면접으로 치러지는데 1차 시험 필수과목의 경우 모든 직렬의 공통과목인 ‘정보체계론’을 ‘지방행정론’으로 조정하고, 일반행정직의 ‘민법총칙’은 ‘지역경제론’으로, 교육행정직의 ‘민법총칙’은 ‘지방재정론’으로 각각 변경했다.

2차 시험에서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필수과목인 ‘국민윤리’와 ‘정치학’을 ‘지방행정론’과 ‘지방재정론’으로 각각 조정하고, ‘지방의회론’·‘지역개발론’·‘지역사회개발론’이 2차선택과목에 추가되었다.

전산,의무,토목,건축 등 기술직의 경우 2차시험 과목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현행 국가고시과목과 동일하다.

특히 이번 시험과목에는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과목들이 포함돼 있어 본격적인 자치제 하에서의 지방행정 조직의 활력화는 물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대학의 지방행정관련학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방 고등고시 시험과목 시안을 입법예고한 후,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을 통하여 시험과목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1월초에 이를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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