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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심의결과

2011.05.26 신영선 시장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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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정유사 원적관리 담합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4사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 348억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원적 및 원적관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적(原籍)’은 주유소의 상표(폴 사인)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상표 정유사를 뜻하는 정유업계의 용어입니다. 가령, 갑(甲)주유소가 A정유사 상표로 영업을 시작하였다면, A정유사는 갑주유소의 원적사가 됩니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주유소였던 무폴(Non-Pole)주유소에 대해서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여 경쟁사의 동의 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 관행입니다.

A정유사 상표로 영업하던 갑주유소가 B정유사로 상표를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A사의 동의가 없으면 B사는 갑주유소와의 거래를 거절합니다. 다만, 갑주유소에 상응하는 B사 원적의 을(乙)주유소를 A사에 내줄 경우에 B사는 갑주유소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스포츠의 자유계약선수가 구단을 이적하려 하더라도 종전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유사합니다.

다음, 담합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질유 석유제품, 휘발유·경유·등유는 대부분 주유소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므로 주유소 폴 점유율이 소매시장 점유율과 집결됩니다.

실제로 SK, GS,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들이 1993년 6대 도시에서의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치열하게 주유소 확보경쟁, 이른바 ‘폴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유치 경쟁이 계속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자금·시설지원이 증가하고, 공급가격의 인하 압력 등으로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저하되게 되었습니다.

A정유사의 2001년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주유소 유치경쟁 시 정유사의 대주유소 수익률이 11.6%에서 최하 -0.1%로 하락한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유사의 정제능력 향상과 수요의 정체, 석유수입사의 시장진입, 2001년 복수상표표시제 도입 등으로 석유시장 경쟁환경이 급변하면서 정유사들은 주유소 확보경쟁 시 초래될 손실 방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유사들은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유소 확보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적관리 담합’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원적관리 담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은, 원적관리를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0년 3월, 정유 4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른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 또는 양해 없이 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대응 유치를 수용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유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한 무폴주유소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하여 통상 3년간은 타사 상표로의 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무폴주유소 기득권 인정기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시장상황에 맞게 운영하였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진술을 보면, “2000년 3월 초경 여의도 일식집에서 원적관리를 통한 주유소 유치 경쟁 자제라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기존 주유소가 디브랜딩(폴 철거)되어 무폴주유소가 된 후에도 기존 주유소의 원적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어 일정기간 동안 원적 정유사 외에 다른 정유사가 제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팀장, 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무폴주유소에 대해 원적사 주장 기준안을 마련한다. 정유사별 디브랜드(Debrand) 후 일정기간까지 원적사 주장 및 상호 인정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9월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GS·현대오일뱅크는 계열주유소가 복수상표 신청을 할 경우에 디브랜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수상표표시제의 정착을 공동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유사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복수상표 설치 시 디브랜드를 실시한다. 본사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타사가 침탈하는 경우에 본사 간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합의 실행방식입니다.

합의 실행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타사의 원적주유소 거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였습니다.

정유사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에 폴 사인 설치를 거절 또는 유보하고, 나아가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유사의 내부 전자메일이나 품의서 중 거래거절 정황을 보면, 정유사 직원 전자메일에 “XX와 협의되기 전에는 설치하지 않기로 협의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있고, 내부 품의서에도 “원적사를 존중하여 폴 설치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 실행방식의 두 번째는, 정유사의 지역 지사장, 또는 영업사원들이 대면 접촉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주유소를 협의 교환(트레이드)’한 것입니다.

정유사 영업사원들이 각사 원적주유소를 협의 교환한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최소 20여건 이상이 확인되고, 심지어 정유사 3사간의 협의를 통한 3각 트레이드도 진행되었습니다.

SK, GS, 현대오일뱅크는 자사원적의 갑, 을, 병 주유소를 3각 교환하기도 한 것입니다.

정유사의 석유영업 전략 보고서를 보면, “네트워크 재편을 공동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경쟁사와 서로 치환·교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합의 실행방식은 불가피하게 타사 주유소 유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 상호 접촉을 통해 ‘대응유치를 협의 또는 양해’하고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유사 영업사원의 진술을 보면 본인은 “비슷한 판매량 규모의 □□ 계열주유소 임의침탈을 보장해준다면 폴 개재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유사 내부 보고서를 보더라도 “폴 유치 침탈을 상호 정산해서 향후 추가 경쟁 여지는 없는 것으로 탐문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합의 실행결과 폴 경쟁이 제한되어 석유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원적관리 담합으로 인해 주유소의 거래처 이전이 제한되어 정유사들의 기존 주유소 상표 변경이 미미하였고, 폴 점유율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정유사들의 주유소 점유율 변화를 보면 SK 경우에 2000년 36.0%에서 2010년 35.3%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GS도 26.5%에서 26.8%, 현대오일뱅크, S-Oil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의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1990년에서 1999년까지의 주유소 점유율의 변화를 그린 것입니다. 보시면 1990년도 SK경우에 45%, 정확하게는 44.4%인데, 45% 가까이 있다가 1995년에 한 37%로 대폭 축소됩니다.

GS도 1990년에 33%에서 1995년 27% 수준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점유율이 1990년에 5%도 안 됐습니다. 3.8% 수준이었다가 1995년에는 10.4%로 크게 올라갑니다. 1999년에는 21%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1990년에서 1995년까지 주유소 유치경쟁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 SK는 36%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고, GS나 현대,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 점유율의 변화가 2000년대에 들어서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소 확보경쟁 제한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하여 결국 소매가격, 소비자가격 인하도 억제하였습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실거래가격은 공장도가격, 일일판매기준가격을 기초로 개별 주유소의 판매량이나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할인된 후에 결정이 됩니다.

원적관리 담합은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봉쇄해서 실거래가격 인하 즉, 할인을 제한하였습니다.

원적관리 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하였을 것이고,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석유제품 공급가격 형성 구조를 잠깐 설명 드리면, 먼저 공장도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유사가 유통망에 공급하는 기준 가격으로 국제제품가격이나 환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다음, 일일판매기준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초로 해서 수출가격 대비 경제성이나 시장수급, 현물가격 등 당일 시황을 반영해서 결정한 후 본사가 지역본부로 매일 통보하는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거래가격은 지역본부 및 지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일일판매가격에서 할인·할증을 거쳐서 실제로 공급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원적관리 담합은 이 실거래 가격인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조치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으로 원적관리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입니다.

SK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SK가 2007년 7월 1일, 2011년 1월 1일 2회에 걸쳐서 회사가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30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SK㈜에 대해서, 2007년 7월에서 2010년 12월 행위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2011년 1월 이후는 SK에너지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에 대해서 512억 9,900만 원, SK이노베이션 789억 5,300만 원, SK에너지 77억 2,300만 원, 그래서 SK는 합해서 총 1,37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GS칼텍스, 1,772억 4,6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 1,700만 원, S-Oil 452억 4,900만 원, 총 4,348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검찰 고발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사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은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정유업계의 원적관리 관행의 배후에 일종의 불가침 협정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담합행위를 적발해낸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유사들이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유사-주유소 간에 수직계열 구조를 깼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유소 확보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로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이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값싼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주유소의 협상력과 경쟁여건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의 기름값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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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자진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부나 이런 것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고발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까지 고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두 번째부터 확인 드리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되고, 저도 언론에서 ‘과징금이 1조원 내에 이를 것이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된, 그냥 추측성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우선 8년간은 아니고, 합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고,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담합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느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담합 가담자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유사들의 내부문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관련 매출액이라는 것은, 그런데 담합 건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담합 건이 가격담합 건이 있고, 이 건은 가격에 대한 담합 건은 아니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한 담합 건이기 때문에, 가격담합 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매출액은 담합 기간이 매우 길지만, 우리가 이 담합을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정유사의 총매출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영주유소 이런 것은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은 다 빠지고, 자영주유소 중에도 우리가 볼 때 이 건 담합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 뺍니다.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 주유소, 이런 것은 도로공사에서 폴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본 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추려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사의 총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은 아닙니다. 흔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회계상 나오는 총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관련 매출액이라는 것은 ‘본건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다 추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련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부과하는 제재수준은 가격담합하고 다른 게 있고, 전원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대이익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주유소 확대경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다른 주유소를 빼앗아오거나 끌어들이려면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싸게 주는 것입니다. 공급가격을 인하해준다, 아니면 전용탱크나 주유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이 막히면 공급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은 결국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경쟁이 심화되면 돈이 결국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금지원을 해주든, 가격을 싸게 해주든, 그런 것들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변환을 시키기가. 그래서 1차적...

<질문> ***

<답변> 못 시킨 것인데, 1차적으로는 본 건 관련된 시장은 정유사와 주유소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유소의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2차적으로서는 주유소가 싸게 공급을 받으면 결국은 소매가격, 최종 소비자에게 거래하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유소가 완전 독점이라면 자기가 마진을 다 흡수하겠지만, 최근에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에 효과를 보시면 그것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정유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주유소 유치경쟁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정유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자금이나 시설지원을 많이 하게 된다, 현재 주유소와의 거래관계에서 자기들이 얻고 있는 수익률이 11.6%인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11.6%이라는 게 수익률이니까...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입니다. 이것은 업계에서 쓰는 말로 ROIC(Return on invested capital)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 주유소에 투하 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자금투하자본 대비 영업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전에는 11% 정도 보다가 치열하게 유치경쟁이 일어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금 코어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련 매출액 계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련 매출액이라는 개념은 정유사의 회계보고서 상에 나오는 전체 매출액은 아니고, 이 건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정유사의 총매출액 중에서 직영주유소하고 거래된 것은 다 빠지고, 직영은 정유사가 직접 소유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 담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자영주유소에 대한 매출액,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속도로 주유소 같은 것은 다 빼고, 그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질문> ***

<답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유사하고 거래한...

<질문> ***

<답변> 전국적으로 한 1만 3,000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 걸러낸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자영주유소가 보도자료에도 배포가 되어있는데, 전국 1만 3,000개 주유소에 한 84% 가량이 자영주유소입니다.

자영주유소 중에, 유통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유소가 직접 정유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가 있고, 대리점하고 계약하고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이 정유사들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들에 판매된 매출액이 일단 기초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대리점은, 정유사하고 직거래하는 계약단계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빠져 있습니다. 본건 담합의 영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대리점도 대리점별로 다른 것입니다. SK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SK직영대리점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담합은 정유사 간에 담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거래한 부분을 본 것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점이 있다면, 그것은 대리점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주유소하고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니까, 본건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제외되어 있는 매출액 중에요?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아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자영대리점과 계약하고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 계약의 주체는 자영대리점입니다. 직영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기 때문에 정유사가...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합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합의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답변> 이번에 적발한 것은 정유 4사 간에 담합입니다.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4사간에 담합입니다.

<답변> 대리점이 가담했다는 증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그런 거까지 다 광범위하게 조사는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이것은 담합의 법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동행위라는 것은 합의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한 자가 피심인이 되는 데요.

사실은 SK네트웍스는 실제 영업조직에서 합의를 기초해서 실제 움직인 조직이여서 합의 한 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합의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시장감시총괄과장) 원적관리 담합의 실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은 SK에너지가 담합한 것이고, 담합을 한 주체의 영업조직으로서 움직인 사업자일 뿐입니다.

담합을 한 자를 규제하는 우리 카르텔 법리에 따라서 SK네트웍스는 피심인에서 빠졌습니다.

<질문> ***

<답변> 담합이라는 것이 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많이 할 요인이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후발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판매망을 늘려나가려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3·4위 사업자인 현대오일이나 S-Oil도 담합에 가담하였다고 확인을 한 것이고, 담합에 실제 가담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요인을 생각해 보면 물론 판매망 확대전략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한경쟁에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가격을 낮춰 준다든지 시설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후발사업자라도 경쟁으로 인한 손실이나 거래조건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현대오일이나 S-Oil도 담합에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제일 중요한 모임은 2000년 3월 모임이고, 2000년 3월에 피심인 정유 4사의 팀장급 임직원들이 다 모여서 원적관리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본 건 담합의 시기로 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협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계속 정유사들이 참석해서 의견도 교환했고, 수시로 정유사 간에 전화연락이나 또 지사장급, 실무자급 레벨에서 계속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계속 유지했고, 합의를 실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매출액은 확정이 된 것이고, 여기에 주를 달아 드린 것은 ‘혹시 매출액을 정확히 계산할 때 약간 조정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지금 과징금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의결서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담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심의일까지 입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 매출액이라는 것이 정유사의 회계상 매출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물론, 기간이 길면 관련 매출이 커질 텐데, 기간하고 관련 매출액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GS칼텍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서 일종의 부가율을 적용해서 기본과징금을 선정한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이라고 있는데, GS칼텍스의 경우에는 과거의 법위반 사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과중이 되고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의 경우에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최종 과징금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2008년까지라는 말이 없는데요?

<질문> ***

<답변> 그것은 그래프에서 2008년까지 적은 것이고, 아까 위반기간은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질문> ***

<답변> 증거라는 것은, 합의를 시작한 것은 2000년 3월에 원적관리 합의를 한 것이고, 그 합의를 아까 말씀드린 여러 모임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왔고, 실행해온 것입니다.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의일 현재까지 담합이 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소명은 충분히 줬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3월 말에 발송해서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고,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어제 전원회의에서 그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여서 최종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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