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서비스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활용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할인지원에 참여가능하다"면서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식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부산 등 기초지자체 58곳, 공공배달앱 이용 불가, 배달 영업 않거나 비중 낮은 외식업체도 혜택 못 누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발하여 위탁운영하거나(8개), 민간 배달앱사와 지자체간 협력 방식(4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① 2% 이하의 중개수수료, ② 광고료 무료, ③ 지자체 협약(지역화폐연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관할구역에서만 서비스 중이나,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 중 땡겨요, 먹깨비 등은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개발(8): 인천e음(인천), 대구로(대구), 울산페달(울산), 배달특급(경기), 배달모아(제천), 전주맛배달(전주), 배달의명수(군산), 배달양산(양산)
** 민관협력(4):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따라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땡겨요, 먹깨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 지급
또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기간(1개월)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릉시와 영천시에서도 지난 3월말 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25년 한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만원 주문기준 외식업체는 30.6%(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민간 배달앱에 지출하는 등 경영 부담이 과중하여,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관련 단체**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배민·쿠팡 매출액 상위 35%, 서울 기준: 중개수수료(7.8) + 결제수수료(3%) + 배달료(3,400원) + 부가세(10%) 등 6,116원 발생
** 외식업체의 배달앱 사용 비율은 31.7% 수준이나,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배달앱 사용 비중이 61.4%로 높고, 외식업체(주점업, 구내식당 제외) 중 배달 또는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51.3%로 낮지 않은 상황
이번 추경사업으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어 외식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외식경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배달앱 운영현황 및 소비쿠폰 발급 가능 지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