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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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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경향신문 <가족친화 기업 선발에 '가족동반 회사 야유회'가 평가 기준, 어떠세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면 높은 배점을 받으며, 제도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동반 야유회', '가족동반 창립 기념 파티'등은 가족친화인증 심사항목 중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설명하는 예시에 불과하며, 심사항목의 점수를 획득하여도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높은 득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5점 배점(총점 100점)

ㅇ 여성가족부는 올해 평가지표 개선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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