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지역 지자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부터 며칠 사이 전입신고 집중
* 3월말 기준 안동은 340명, 의성은 15명 증가, 안동은 5개월, 의성은 17개월 만의 반등
- 재난지원금 등을 기대한 반짝 전입 효과 덕분으로 추정되며 대책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발생 이후 전입한 사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경북(안동, 의성, 영덕, 청송, 영양),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 지방자치단체는 전입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등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로, 허위 전입신고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산불피해 8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