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관리와 관련,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 등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인상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19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업종: 한식 → 한식+외국식, 업력: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5년 이상(일원화),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더불어,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수급·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 수급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